[앵커]

최근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가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방식의 가격 꼼수 인상을 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꼼수 인상,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교촌치킨은 지난 9월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 메뉴에 닭가슴살을 섞고 총중량을 약 30% 줄였습니다.

사실상 가격 인상인데, 논란이 커지자 교촌치킨은 다음달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꼼수 인상,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식품 분야의 용량 꼼수, 즉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겠습니다.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 분야에도 중량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치킨 전문점은 앞으로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 교촌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합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로 하지 않는 대신 소비자단체의 감시 기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종배 /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 "대부분 자영업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10대 대형 프랜차이즈 소속 점포들로 한정해서 직접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구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장에서 소비자 감시 기능이나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통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합니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이덕훈]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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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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