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정지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2일) "검찰이 제기한 기피신청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로 예정된 공판기일과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사건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의견을 밝히고 법정에서 전원 퇴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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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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