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의 물류업체에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과자 2개를 꺼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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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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