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대전에서 만취 승객의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가 승객 차량에 1.5㎞나 끌려갔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대리기사들은 승객들의 폭행은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

만취 승객의 차량을 운전했던 60대 대리기사가 승객에게 폭행당한 뒤 안전띠에 얽혀 1.5㎞나 끌려갔습니다.

대리기사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동료 대리기사들은 이 같은 폭행과 언어 폭력 등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합니다.

<이필기 / 대리기사> "뒤통수 딱딱 때리면서 그런 행위를 여러 번 하고 반말하고 지나간 얘기지만 5만 원짜리 접힌 걸 꺼내면서 얼굴에 던지면서…"

대리비가 비싸다면서 갑자기 시비를 걸거나 경유지를 거치면, 추가 요금이 붙는 데도 내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대리기사 등 운전자 폭행은 지난해 전국에서 3,400여 건, 하루 평균 9.5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승객 요청 '콜'을 취소하면, 2회 누적 시 30분 동안 배차가 제한되고, 벌금이 부과되는 등 페널티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도 힘듭니다.

<이진호 / 대리기사> "생계 수단으로 이제 대리기사를 이 나이에 그만두면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그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속상하지만 해야 되고 근데 참 비참하죠."

위험한 작업 중지와 감정노동자 보호 등 근로자 권리가 법제화돼 있지만 개인 사업자인 대리기사들은 이마저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책임과 의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운전자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이 20%대에 그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영상취재 임재균]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성현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규희(gyu@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