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동업자로부터 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발행 업체 '피카코인' 대표 A씨는 이씨가 코인 판매 수익 18억8천만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씨와 A씨는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해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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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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