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비상 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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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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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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