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재차 위헌 우려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의 자격·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해 그것이 아무런 한계가 없을 수는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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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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