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법원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원은 아울러서 추 의원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봤는데요.

법원이 지금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종료 2주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불발된 건데요.

앞서 특검과 최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만 9시간 가까이 진행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추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특검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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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형(nhm311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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