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5시간 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건데요.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추 의원의 주거 상태나 수사 출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총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심사에서는 PPT 300장 등을 통해 국회가 계엄군이 침투한 상황에서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점 자체 만으로 계엄 해제 방해 혹은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이 이같은 주장의 일정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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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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