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추첨 대상자가 되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상품 이용 후기를 쓴다면 '협찬'이나 '광고'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NS나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좋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릴 경우 광고주와 게시물 작성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사정을 알리지 않을 경우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업체 협찬을 받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대가를 받고 체험기를 쓰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본문의 첫 부분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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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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