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추 의원의 방어권 행사 필요성과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 표결 해제를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9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이며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추 의원은 곧장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했고,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과 국무총리,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하고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했을 때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오늘(3일),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이 법원에서 열리죠.
도이치 주포 이 모 씨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이 잡혔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씨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열립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결심공판인데요.
다만 오전에 추가 증인 신문이 잡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한 '주포'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앞선 재판에서 특검이 김건희 씨와 이 씨의 친분을 시사하는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바 있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김건희 씨 재판 증거로 제출했으나 김 씨 측 변호인단이 이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증거 부동의 방침을 밝히면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추가로 잡혔습니다
재판부가 애초 오늘 결심공판을 열기로 한 만큼 증인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을 거쳐 특검팀 구형, 김 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경우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석 달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특검이 김 씨에게 구형을 하게 됩니다.
특검의 구형량이 주목되는 가운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낮췄던 김 씨가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재판부가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과정에서 김 씨의 법정 발언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증인신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 오늘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홍수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추 의원의 방어권 행사 필요성과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 표결 해제를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9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이며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추 의원은 곧장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했고,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과 국무총리,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하고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했을 때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오늘(3일),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이 법원에서 열리죠.
도이치 주포 이 모 씨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이 잡혔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씨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열립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결심공판인데요.
다만 오전에 추가 증인 신문이 잡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한 '주포'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앞선 재판에서 특검이 김건희 씨와 이 씨의 친분을 시사하는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바 있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김건희 씨 재판 증거로 제출했으나 김 씨 측 변호인단이 이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증거 부동의 방침을 밝히면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추가로 잡혔습니다
재판부가 애초 오늘 결심공판을 열기로 한 만큼 증인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을 거쳐 특검팀 구형, 김 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경우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석 달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특검이 김 씨에게 구형을 하게 됩니다.
특검의 구형량이 주목되는 가운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낮췄던 김 씨가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재판부가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과정에서 김 씨의 법정 발언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증인신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 오늘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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