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그리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당시 조치가 남긴 법적 쟁점과 과제들은 무엇인지와 함께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소식, 김건희 결심 공판 전망까지 법률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잠시,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게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이었는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의 일이었어요?
<질문 2> 계엄 선포 직후 다음 날 새벽까지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45년 만의 계엄이었지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엄이 해제됐는데요. 계엄 선포부터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까지 불과 155분 만에 걸리지 않은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질문 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당시 계엄 전 과정이 전 국민들의 카메라에 담겨 실시간 공유되면서, 총보다 국민들의 카메라가 더 강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질문 4> 비상계엄 해제 직후 상황도 참 급박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를 개시했는데요. 현직 대통령 수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질문 5> 수사와 별개로 탄핵 심판 과정도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당시 5가지였고, 이를 토대로 헌재가 총 11차례 변론을 열어 사유들을 심리했는데요. 결국 4월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어요.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6>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기록적인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출범한 내란 특검에 의해 전직 대통령이 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데 이어 두 달 만에 부인 김건희 씨도 구속이 됐거든요.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된 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은 계엄 1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고, 내년 초 첫 선고가 내려질 전망인데요. 최근 시작된 이적 혐의 재판을 포함하면, 동시에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질문 8>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입니다. 피고인들이 혐의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경우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만큼 굉장히 중하게 다뤄지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8-1>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이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앞서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질문 9> 최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지만, 구속 기한이 오는 18일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23일 열리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심리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구속 기간 연장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다음은,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구속 위기에 놓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핵심적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그런데 심사가 시작된 게 어제 오후 3시였는데, 심사가 어제 자정에야 끝났습니다. 특검팀과 추경호 의원 양측 모두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였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1> 심사가 끝난 후에는 5시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도 상당히 고심을 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 특히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618쪽이나 준비했고, PPT도 304장이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 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12-1> 그런데 내란 특검팀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도 영장 기각이 된 셈인데요?
<질문 13> 현재 특검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내세운 게 추 의원의 통화 기록, 의총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의원들의 진술 등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황 증거들은 향후 재판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긴 어려운 건가요?
<질문 14> 결국 특검팀은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판단인 걸까요?
<질문 15> 이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활동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데엔 성공했지만, 신병 확보를 하는 데엔 잇따라 고배를 마셨는데요. 남은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수사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16>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먼저, 재판부가 이번엔 중계를 불허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16-1> 피고인신문은 중계를 안하더라도, 오늘이 결심 공판인 만큼 최후 진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도 중계를 불허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17> 앞서 김건희 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경우 포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예고한대로 오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8> 그런데 오늘 마침 도이치 공범의 신문이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오래된 친분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8-1> 특검도 결국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9> 앞서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가방과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백하자,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이를 돌연 인정했는데요. 다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청탁과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가방 수수를 제외한 다른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9-1> 김건희 씨는 앞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추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최후진술에서는 어떤 발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0> 만약 오늘 결심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면 특검의 구형이 내려질 텐데요. 특검의 구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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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그리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당시 조치가 남긴 법적 쟁점과 과제들은 무엇인지와 함께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소식, 김건희 결심 공판 전망까지 법률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잠시,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게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이었는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의 일이었어요?
<질문 2> 계엄 선포 직후 다음 날 새벽까지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45년 만의 계엄이었지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엄이 해제됐는데요. 계엄 선포부터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까지 불과 155분 만에 걸리지 않은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질문 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당시 계엄 전 과정이 전 국민들의 카메라에 담겨 실시간 공유되면서, 총보다 국민들의 카메라가 더 강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질문 4> 비상계엄 해제 직후 상황도 참 급박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를 개시했는데요. 현직 대통령 수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질문 5> 수사와 별개로 탄핵 심판 과정도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당시 5가지였고, 이를 토대로 헌재가 총 11차례 변론을 열어 사유들을 심리했는데요. 결국 4월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어요.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6>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기록적인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출범한 내란 특검에 의해 전직 대통령이 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데 이어 두 달 만에 부인 김건희 씨도 구속이 됐거든요.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된 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은 계엄 1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고, 내년 초 첫 선고가 내려질 전망인데요. 최근 시작된 이적 혐의 재판을 포함하면, 동시에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질문 8>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입니다. 피고인들이 혐의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경우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만큼 굉장히 중하게 다뤄지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8-1>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이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앞서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질문 9> 최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지만, 구속 기한이 오는 18일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23일 열리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심리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구속 기간 연장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다음은,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구속 위기에 놓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핵심적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그런데 심사가 시작된 게 어제 오후 3시였는데, 심사가 어제 자정에야 끝났습니다. 특검팀과 추경호 의원 양측 모두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였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1> 심사가 끝난 후에는 5시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도 상당히 고심을 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 특히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618쪽이나 준비했고, PPT도 304장이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 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12-1> 그런데 내란 특검팀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도 영장 기각이 된 셈인데요?
<질문 13> 현재 특검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내세운 게 추 의원의 통화 기록, 의총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의원들의 진술 등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황 증거들은 향후 재판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긴 어려운 건가요?
<질문 14> 결국 특검팀은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판단인 걸까요?
<질문 15> 이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활동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데엔 성공했지만, 신병 확보를 하는 데엔 잇따라 고배를 마셨는데요. 남은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수사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16>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먼저, 재판부가 이번엔 중계를 불허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16-1> 피고인신문은 중계를 안하더라도, 오늘이 결심 공판인 만큼 최후 진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도 중계를 불허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17> 앞서 김건희 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경우 포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예고한대로 오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8> 그런데 오늘 마침 도이치 공범의 신문이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오래된 친분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8-1> 특검도 결국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9> 앞서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가방과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백하자,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이를 돌연 인정했는데요. 다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청탁과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가방 수수를 제외한 다른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9-1> 김건희 씨는 앞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추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최후진술에서는 어떤 발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0> 만약 오늘 결심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면 특검의 구형이 내려질 텐데요. 특검의 구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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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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