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김건희 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씨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김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가 받는 혐의 세 가지 중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을 함께 구형하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로 구형했습니다.

우선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천7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주가조작의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김 씨만 예외로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너졌으며,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이 붕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특검의 구형을 들었습니다.

특검의 구형이 끝난 뒤에는 김 씨의 최종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짧은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은 결심 공판을 종료하면서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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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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