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현지시간 3일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됩니다.
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소급 인하됩니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의 무역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윤(ikarus@yna.co.kr)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됩니다.
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소급 인하됩니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의 무역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윤(ikaru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