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 씨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금고 5년으로 일부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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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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