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대형 참사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한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차 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며 금고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차 씨는 재판에서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을 적용해 법정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 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보고 금고 5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고의 전 과정이 하나의 운전행위 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상상적 경합, 즉 행위는 하나지만 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차 씨가 당시 가속페달을 지속적으로 밟고 있었던 점,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 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대형 참사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한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차 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며 금고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차 씨는 재판에서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을 적용해 법정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 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보고 금고 5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고의 전 과정이 하나의 운전행위 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상상적 경합, 즉 행위는 하나지만 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차 씨가 당시 가속페달을 지속적으로 밟고 있었던 점,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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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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