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피고인의 지시와 채 상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민 전 대대장과 순직 해병의 중대장이었던 장모씨는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고, 사건의 본질적·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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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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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고, 사건의 본질적·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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