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일당 3명에게 징역 2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20대 A 씨 등 3명은 30대 한국인 관광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납치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고, 고무통에 넣어 저수지에 은닉하는 등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방콕에서 보이스피싱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A 씨 등 3명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5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일당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했고 피해자가 사망 후에 엽기적인 행동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 일당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만을 공모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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