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봤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를 몰고 역주행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한 60대 차 모씨.
이 사고로 9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1년 5개월 만에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은 차 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며 금고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 씨는 재판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라 보고, 가중처벌을 적용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이어졌다고 보고 금고 5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행위는 하나지만 결과가 여러 개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차 씨가 당시 가속페달을 지속적으로 밟고 있었던 점,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급발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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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봤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를 몰고 역주행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한 60대 차 모씨.
이 사고로 9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1년 5개월 만에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은 차 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며 금고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 씨는 재판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라 보고, 가중처벌을 적용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이어졌다고 보고 금고 5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행위는 하나지만 결과가 여러 개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차 씨가 당시 가속페달을 지속적으로 밟고 있었던 점,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급발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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