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이 의도적으로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봅니다.

방미통위는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하려면 약 7개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로 진행하다 다시 PC로 돌아가야 하기까지 합니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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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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