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정 소란'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감치 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위법한 재판이라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는 사전 허가 없이 법정에 들어온 뒤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지난달 19일)> "자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아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는데 감치하는 게 어딨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치합니다."

이후 별도의 심리를 거쳐 감치 15일이 선고됐지만, 두 변호사가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실제 수감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치 재판 도중 보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태도가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또 다른 법정 모욕 행위를 했다며 추가 감치 재판을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감치 5일을 선고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 불출석했고 대리 출석한 변호인단은 반발하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수 / 권우현 측 변호인단> "어떤 욕설이나 모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위신을 해했다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바로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감치 결정을 받은 권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유치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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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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