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일단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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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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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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