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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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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