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만에, 공항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조류 충돌 위험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 마련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중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안’을 제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지침에는 공항 반경 13킬로미터 안에서 조류 개체 수뿐 아니라 분포와 밀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표준 평가 방식이 담깁니다.
또 공항 밖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도 조류 충돌 위험에 영향을 주면 기존 개발과 합산해 평가하는 누적영향평가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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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중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안’을 제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지침에는 공항 반경 13킬로미터 안에서 조류 개체 수뿐 아니라 분포와 밀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표준 평가 방식이 담깁니다.
또 공항 밖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도 조류 충돌 위험에 영향을 주면 기존 개발과 합산해 평가하는 누적영향평가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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