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던 40대가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상가 지하에서 절단기 등으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다수의 여대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편의점 직원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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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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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상가 지하에서 절단기 등으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다수의 여대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편의점 직원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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