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첫 재판에서 구속된 중국 국적 피의자 4명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중국 국적 40대 A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전파법 위반 혐의만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또다른 피의자들도 공모 관계는 부인했지만 불법 장비를 전달한 혐의 등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 광명과 과천, 부천, 서울 금천 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KT 이용자 94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6천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뒤 현금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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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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