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액을 받아내 사치품에 소비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또다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지난해 6월 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올해 3~5월에는 남자 친구인 40대 용 모 씨와 함께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며 7천만 원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갈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박이 아닌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임신한 태아가 피해자의 아이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단정적으로 말했다"라며 "임신한 태아가 피해자의 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중절이나 출산을 하면 위험하다고 듣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건 외부에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위협하려했다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양 씨는 손 씨로부터 받아낸 3억 원을 사치품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추가 갈취를 목표로 2차 범행을 저지르려 했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피고인을 이용한 것처럼 왜곡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용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유명인인 걸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라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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