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중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며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 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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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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