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제3자 불법 접속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을 정비하고 회원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10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이용약관, 회원탈퇴 운영 방식, 유출 통지 조치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상충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쿠팡의 탈퇴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메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일부 조치를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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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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