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에서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내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벌금, 실제로 걷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거 진짜예요?'에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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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린(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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