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합니다.
또 과징금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고 포상급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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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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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합니다.
또 과징금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고 포상급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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