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콩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재 참사로, 고층 건물의 화재 예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엔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느슨했던 만큼, 제도에 공백이 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국회 입법 논의,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9일) "고층, 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집중하는 '고층 건물 화재' 관리.
우리나라 고층 건물, 특히 공동주택은 연식이 얼마나 오래 됐느냐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집니다.
과거엔 초기 화재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 등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기준을 보면 1990년에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첫 의무 규정이 도입됐는데,
모든 층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2005년에 11층 건물, 2018년에서야 6층 건물로 확대가 됐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중 스프링클러 혹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곳은 9.58%에 불과한 만큼, 입법으로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에도 예방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래된 건물들의 스프링클러나 또는 소방시설을 갖추는 건 바로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화재는 반드시 대형 인명 피해를 수반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비용인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과거에 적법하게 건축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입법하고 시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설치 의무화를 하고, 그러면은 비용 부담이 되잖아요. 이 부담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다만 스프링클러 설치에는 수조와 펌프, 배관 등 물리적인 공간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건물 설계상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도 함께 고려해, 완강기나 에어펌프 등 다른 대피 설비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안도 함께 거론됩니다.
화재를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앞에선 여야 구분이 무의미한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가 보다 진지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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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홍콩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재 참사로, 고층 건물의 화재 예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엔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느슨했던 만큼, 제도에 공백이 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국회 입법 논의,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9일) "고층, 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집중하는 '고층 건물 화재' 관리.
우리나라 고층 건물, 특히 공동주택은 연식이 얼마나 오래 됐느냐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집니다.
과거엔 초기 화재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 등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기준을 보면 1990년에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첫 의무 규정이 도입됐는데,
모든 층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2005년에 11층 건물, 2018년에서야 6층 건물로 확대가 됐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중 스프링클러 혹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곳은 9.58%에 불과한 만큼, 입법으로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에도 예방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래된 건물들의 스프링클러나 또는 소방시설을 갖추는 건 바로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화재는 반드시 대형 인명 피해를 수반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비용인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과거에 적법하게 건축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입법하고 시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설치 의무화를 하고, 그러면은 비용 부담이 되잖아요. 이 부담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다만 스프링클러 설치에는 수조와 펌프, 배관 등 물리적인 공간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건물 설계상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도 함께 고려해, 완강기나 에어펌프 등 다른 대피 설비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안도 함께 거론됩니다.
화재를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앞에선 여야 구분이 무의미한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가 보다 진지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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