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강행한 결정"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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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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