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으로 개인정보를 100차례 넘게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경찰청 업무망에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면서도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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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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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경찰청 업무망에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면서도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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