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다음 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담배로 인한 폐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 그리고 제조사의 책임까지 모두 인정될지 주목되는데요.

이 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번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질문 2>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1심에서 공단이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공단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공단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셨는데,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이사장님은 의사이시기도 한데, 전문가로서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실제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질문 5> 해외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5-1> 그렇다면 한국의 담배 소송은 늦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2>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한국의 담배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6> 이사장님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어제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보공단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단속할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신가요?

<질문 8>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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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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