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 승소한 국제투자분쟁, ISDS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여원 전액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4억 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우리나라 정부는 론스타와의 ISDS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사건에서 승소 판정을 받고 배상금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소멸한 바 있습니다.

이번 환수 금액은 우리 정부가 그간 ISDS 사건에서 상대로부터 환수한 소송 비용 중 역대 최고액으로 정부는 환수액을 국가 재정법 등에 따라 국고로 귀속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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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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