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1월 28일에는 권 의원 이외에도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한꺼번에 같은 날 세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건데요.

특검과 피고인들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김건희 씨 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을 1심 선고 기일로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1심 선고 기일 역시 김 씨와 같은 날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선고 날이 겹친 건데, 여기에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 기일까지 같은 날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사건 모두 우인성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 27부'가 맡고 있습니다.

먼저 김 씨의 선고 공판이 오후 2시 10분으로 잡혔고, 이어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본부장은 오후 3시, 같은 시간으로 공지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은 각각 정치자금 1억 원을 공여·수수했단 혐의로 맞닿아 있고, 김 씨는 윤 전 본부장을 고리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단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부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은 재판을 병합·병행 심리 해온 게 아닌 만큼 시간차를 두고 선고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이 이들에 대해 헌법 가치를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던 만큼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특검은 김 씨에는 징역 15년,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1월 21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려지고 16일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김동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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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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