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하려면 컵값을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규제 완화로 허용됐던 식당 내 종이컵 사용은 다시 금지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해 들고 나갈 때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앞으로는 음료 가격 외에도 추가로 플라스틱 컵값을 내야 합니다.
컵 가격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 등을 감안해 최소 100원에서 200원 사이가 '최저선'이 설정될 전망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음 주 초안을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 도입했는데요.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시행이 안 됐는데요."
일회용 종이컵도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큰 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1년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 갑자기 규제가 철회됐는데, 2년 만에 다시 규제가 부활하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짓거리를 줄이고자 사용하는 작은 컵의 경우 실태 조사 후 규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빨대는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상관없이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후부는 오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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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하려면 컵값을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규제 완화로 허용됐던 식당 내 종이컵 사용은 다시 금지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해 들고 나갈 때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앞으로는 음료 가격 외에도 추가로 플라스틱 컵값을 내야 합니다.
컵 가격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 등을 감안해 최소 100원에서 200원 사이가 '최저선'이 설정될 전망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음 주 초안을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 도입했는데요.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시행이 안 됐는데요."
일회용 종이컵도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큰 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1년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 갑자기 규제가 철회됐는데, 2년 만에 다시 규제가 부활하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짓거리를 줄이고자 사용하는 작은 컵의 경우 실태 조사 후 규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빨대는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상관없이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후부는 오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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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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