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3.35%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내년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로 4.5% 올랐으며 경기 2.48%, 부산 1.9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를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내년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로 4.5% 올랐으며 경기 2.48%, 부산 1.9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를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