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어제(19일)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입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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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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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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