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미리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에 나섭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해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보이스 피싱 같은 민생금융 범죄에 직접 대응하는 수사 조직 신설도 추진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에 나섭니다.

우선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으로 개편하며 원장 직속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특정 부서가 아닌 금감원 전체의 핵심 기능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또 기존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사전 예방적 보호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소비자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포착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인 감독이나 검사 쪽에 환류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소비자 위험 요인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판매 중단 같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체계도 바뀝니다.

그간 금소처가 담당하던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과 보험 등 분야별 담당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한 번에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같은 민생금융 범죄 대응도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별도의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수차례 민생금융 범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인지 수사권'까지 함께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민생금융 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해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수집·분석해 유관기관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지훈]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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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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