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란특검팀의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쯤부터 순차 출근해 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4일 새벽 12시40분쯤 행정처에 도착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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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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