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지난 2021년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가 받은 사망재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4월 숨진 물류센터 노동자 최 모 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 지난해 6월 "산재 인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근무 약 6개월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교대제 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이 발병에 영향을 줬다며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쿠팡 측은 재심 과정에서 유족의 이의 제기가 재심청구 기한 이후 이뤄졌다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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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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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근무 약 6개월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교대제 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이 발병에 영향을 줬다며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쿠팡 측은 재심 과정에서 유족의 이의 제기가 재심청구 기한 이후 이뤄졌다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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