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내란특검이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대거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진보 성향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지칭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도 포함됐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출범한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조만간 내란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합니다.

국방부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내란특검 잔여 사건 33건 중 20여 건을 곧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금명간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직 군인 등과 관련된 사건 20여 건을 인계받아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도 포함됐습니다.

무속인이던 노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확보된 70쪽 정도 분량의 수첩에는 비상계엄을 모의한 정황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주요 정치인들과 판사, 노조,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들어있었습니다.

특검은 이 수첩 내용을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수첩은 올해 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 '감정 불능' 판정을 받는 등 신빙성 문제로 검찰이 재판에 넘길 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수첩이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관련 진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종택 / 내란특검팀 검사) 노상원 / 전 정보사령관(8일)> "('수거'는 체포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이첩된 사건에는 방첩사가 전·현직 장성들을 정치 성향 등으로 분류했다는,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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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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