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점은 인정됐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과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이춘석 의원입니다.
계좌 주인은 본인이 아닌 보좌관 차 모 씨입니다.
곧장 차명거래 논란이 불거졌고,
<이춘석 / 무소속 의원(지난 8월 15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4개월여의 수사 끝에 이 의원과 보좌진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 의원이 보좌관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거래했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의혹이 보도되자 서류를 파기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보좌관 2명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빠졌습니다.
당시 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네이버와 LG 씨엔에스 등 인공지능 대표주들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 경찰이 증거물을 살펴본 결과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거액을 소수 종목에 투자해 큰 이익을 보는 통상 패턴과 달리, 이 의원은 총 12억여원을 수년간 다수 종목에 분산투자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금의 90% 이상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인들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한 번에 100만원을 넘게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돈을 건넨 4명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남진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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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점은 인정됐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과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이춘석 의원입니다.
계좌 주인은 본인이 아닌 보좌관 차 모 씨입니다.
곧장 차명거래 논란이 불거졌고,
<이춘석 / 무소속 의원(지난 8월 15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4개월여의 수사 끝에 이 의원과 보좌진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 의원이 보좌관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거래했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의혹이 보도되자 서류를 파기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보좌관 2명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빠졌습니다.
당시 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네이버와 LG 씨엔에스 등 인공지능 대표주들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 경찰이 증거물을 살펴본 결과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거액을 소수 종목에 투자해 큰 이익을 보는 통상 패턴과 달리, 이 의원은 총 12억여원을 수년간 다수 종목에 분산투자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금의 90% 이상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인들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한 번에 100만원을 넘게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돈을 건넨 4명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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