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물도록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써 2박 3일 동안 이어졌던 연말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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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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