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4일)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야당에선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속에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지칭하면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각각 반대, 찬성 토론을 하면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사흘 간 이어진 본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로 일단락 됐습니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까지 수정되는 과정에서 부침이 반복됐던 만큼, 여야 모두에서 잡음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표결에서 기권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안 처리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며 "오늘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수정을 거듭해 본회의장을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본회의 직전까지 누더기 수정이 이어졌고, 충분한 검토도 없는 날치기 통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밀어붙이기의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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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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