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연말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마무리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을 보면,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손해배상·정정보도 판결 등이 확정된 후에도 반복해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지를 검토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언론단체에선 용어의 개념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가 다소 넓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기권표를 던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라며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슈퍼 입틀막 법'이라고 규정하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언론·유튜브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역시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상황.

2박 3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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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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