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범 시행된 가운데, 얼굴 등 신체 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사는 신분증의 얼굴과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을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한 결괏값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사진 같은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뒤 바로 삭제돼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에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자,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과 안면 인증 시스템 보안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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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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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 같은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뒤 바로 삭제돼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에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자,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과 안면 인증 시스템 보안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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