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어제(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수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뒷짐을 진 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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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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